우리 대학 교원양성기관의 교육봉사활동 운영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
「국립목포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운영지침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기에
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개정 시행일 : 2026. 8. 25.
붙임 국립목포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운영지침 1부. 끝.